헬로 모바일 요금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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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모바일 ] 헬로 모바일 요금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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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우섭
  • 조회수 : 863회
  • 작성일 : 13-03-14 13:36:22

본문

1월 쯤에 헬로 모바일에서 가입 권유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네들은 KT대행이라면서 가입권유 하더군요.
나중에 상담할 일이 있어 KT쪽에 연락했더니 헬로 모바일과는
별개라 하더군요.
뭐 이것까진 그냥 넘어간다 치고
전 핸드폰을 거의 안쓰기 때문에 핸드폰 바꾸기 전까지 2D핸드폰에
요금은 15000원 안쪽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바꿀때 요금제 때문에 바꾸기 꺼려진다 했더니 부가서비스 빼고
한달 18000원대면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단말기 할부금이나 이런것 없다는것을
누차 강조하더군요.
그래서 그정도 요금에 핸드폰도 스마트폰 최신도 아닌 베가 레이서 1 로
바꾸게 돼었습니다.
첫달 요금이 2월말에 청구 돼었는데 29000원이 넘는 돈이 청구 돼었더군요.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문의 못하고 3월이 돼서 요금청구를 봤더니
이번 역시 28000원이 넘는돈이 청구 됐더군요.
요금 내역을 확인하니 와이파이나 핸드폰 보험같은 것 말고
없을꺼라던 단말기 할부금을 14050원이나 청구하네요.
그리고 스폰서 할인인가 뭔가 하는 명목으로 한 9000원 가까이 할인을 해주는데
그래도 단말기 할부금 없을때보다 대강 5000원을 더 가져가더군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경우 제쪽에서 부가금액이나 해지 위약금 등 다른 피해 없이 해지할수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요금의 과다청구로 인해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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