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민짱나라 ] 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혜신
  • 조회수 : 306회
  • 작성일 : 13-04-26 10:52:25

본문

지난주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가 되어있어서 민짱나라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여자직원분이 오늘 물건을 발송을 했다고 하며 자기쪽에서 물건이 발송을 하면
배송완료라 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건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남자직원이 확인을 해주겠다고 하며 배송완료라고 떴다고 하면서...
우체국 택배기사분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책임은 없다면서...
제가 월요일에 직원분이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월요일에 직원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일이 더 늦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택배기사분도 너무 오래 지나서 회사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내일이나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어느쪽에 제대로 된 사과는 없고..
원하는 물건도 얻지도 못하고...
직원분의 일처리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민짱나라가 아니라... 짱나라네요...
이 점에 대해 해결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844 서비스 동성골프존 정임철 2013-02-13
109843 기타 콘서트 이수진 2013-02-12
109842 금융 넥슨(다날,인포허브 김희원 2013-02-12
109841 기타 sk브로드밴드 김수현 2013-02-12
109840 서비스 롯데리아 김수현 2013-02-12
109839 휴대전화 모아폰 노세윤 2013-02-12
109838 식음료 오밀크범산목장 박진아 2013-02-12
109837 기타 한진택배 함영애 2013-02-12
109836 기타 웅진 최정미 2013-02-12
109834 서비스 슈퍼 정유정 2013-02-12
109833 기타 웅진코웨이 최정미 2013-02-12
109830 자동차 현대자동차 박을순 2013-02-12
109816 통신 엘지유플러스 이종순 2013-02-12
109815 휴대전화 헬로모바일 홍재선 2013-02-12
109814 휴대전화 삼성 김혜민 2013-02-12
109813 통신 다날 장명희 2013-02-12
109810 통신 SKT,다날,넥스 윤기정 2013-02-12
109809 기타 커플링365 고혜근 2013-02-12
109808 서비스 제이디연기학원 윤정미 2013-02-12
109804 기타 DH상조 이한나 2013-02-12
109802 서비스 G마켓 신혜리 2013-02-12
109801 휴대전화 sk특판팀 이정순 2013-02-12
109797 생활가전 구들장 조건모 2013-02-12
109796 기타 sbs 아카데미컴퓨 박서미 2013-02-12
109795 서비스 투어랑 오재훈 2013-02-12
109794 서비스 (주)제주티켓 오재훈 2013-02-12
109793 식음료 롯데마트 조혜정 2013-02-12
109792 서비스 웅진코웨이 박세희 2013-02-12
109791 기타 롯데홈쇼핑 박준성 2013-02-12
109790 digital 삼성전자 한동숙 2013-0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