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판넬 하자보상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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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설토건 ] 조립식 판넬 하자보상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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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기수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2-07 18: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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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조립식 판넬을 전문 시공하는 곳인데 이번에 서진공영의 판넬을 납품받아 시공하였는데 서진공영에서 자신있게 얘기한 아래의 사항들이 하자(서진공영 공장장이 인정함,증인도 있슴)가 발생하여 이를 커버하기위해 수백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 이를 상의하였으나 서진공영에서는 한번 시공한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한 보상도 할 수 없다고하며 또한 저희 시공 사진을 자기 싸이트에 포샵처리를 하여 올려 놓고 삭제 요구도 묵살하여 버렸습니다.  저희같은 시공업체는 소규모여서 서진공영에서 맘에 안들면 고발하라고 했는데도 그럴만한 비용도 없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아래-
서진공영(주)
대표: 정해용
인천 서구 왕길 203-1
사업자 번호 : 137-81-43974
TEL: 032)563-0020 FAX:032)563-8813
하자 인정 목록
판넬과 판넬사이가 맞지 않는 현상
판넬에 본드처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충진재와 표면재가 결합이 불량하여 우는현상.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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