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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ne24 ] CINE24 영화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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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숙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2-01 1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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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화가 나서 올립니다.

친구한테 쿠폰을 사서 이번주 일요일에 오후에 가족 4명이서 영화를 보려고 했습니다.
쿠폰은 1명 무료 쿠폰이었습니다.
http://www.cine24.kr 이라는 곳에서 영화를 예매를 하는데 들어가보니 동일회선 아이피 중복 예매 불가라는 공지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인 즉 동일회선 아이피에서는 2장까지만 예매가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동일 전화번호도 동일회선 아이피로 간주되어 취소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이디가 각자의 휴대폰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을 읽고 언니와 저는 각자의 사무실에서 아빠의 아이디와 저의 아이디로 제가 2장을,
언니가 언니의 아이디와 엄마의 아이디로 2장을 예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접수라면서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방금전에 항의전화를 하니,
같은 날에 같은 영화를 같은 시간에 쿠폰 일련번호가 유사하고
3개의 휴대폰 전화의 뒷자리가 같다는 이유로 단체접수라고 취소한답니다.

공지사항에서는 동일회선 아이피(또는 전화번호)로 2인 까지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선에서 각자 다른 아이디(4개의 아이디)로, 2개의 사무실에서 2인까지 했는데
왜 이게 사용이 안 된다는 겁니까?

단지 아이디의 뒷자리(전화번호 끝자리)가 똑같고, 쿠폰 일련번호가 유사하다고 무조건 단체입니까?
(이런 말은 공지사항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그럼 쿠폰을 여러장 사는 입장에서는 쿠폰의 일련번호가 유사한 것은 당연한거 아닙니까?

저는 cine24의 규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영화 쿠폰을 모두 못 사용하게 하는겁니까?

제가 구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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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영화권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셨는데 동일회선이 아닌 다른회선과 다른아이디로 예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쿠폰일련번호가 유사하다며 취소처리가 되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부당한 예매방법에 대해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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