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정수기 어제 설치했는데 새재품이라 온것이 제조년월일이 작년 1월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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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 ] 쿠쿠정수기 어제 설치했는데 새재품이라 온것이 제조년월일이 작년 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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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기환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2-21 09: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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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부분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쿠쿠정수기 설치를 신청해서 3일 기다리고 어제 2월 20일에 설치를 받았습니다
퇴근하고 신나는 마음에 쿠쿠정수기를 이용하였는데 물을 많이 뻇는데도 약냄새가 업어지지 않고 그래서 기계 제조년월일을 보니 작년 2012년 1월 제조된 제품이더라구요 그것도 모르고 기계를 잘 모르는 부모님과 와이프 갓태어나 분유를 먹는 아기 모두 사용하고 있엇어요 ㅠ 너무 화가 나더군요 하다못해 전자제품을 파는 업체에서도 제고 상품은 정가보다 세일하는데 이 제품은 정가는 정가되로 받고 이해가 가질않았습니다
그 다음날인 2월 21일 아침일찍 쿠쿠고객센터에 연락하니 제품이 하자가 잇는게 아니라서 교환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설치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철회는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다른거 물먹고 탈난거 업으니 철회하고 설치비부분 반환을 말씀드리니 안된다고 그럼 제품을 교체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계속 안되고 비용부담은 고객한테 시키고 무슨 고객이 봉입니까  믿고 마셔야 하는 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이 정확히 1년하고 1개월동안 창고속에 처박혀 있다가 사용해도 괞찮다고 하는 발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발상입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저는 대기업으로서 쿠쿠가 제품을 교체해주던지 아니면 쿠쿠의 불찰로 인해 고객동의와 제고제품에 대해 알권리를 무시한체  설치한 설치비를 부담하고 철회하던지 해결을 해주었습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하신 해당정수기의 제작년도가 오래되어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설치비 반환등에 대하여는 제품이 사용되던 중고가 아닌 이상 귀책사유여부에 대하여 해당업체와 조율을 통한 협의가 이뤄져야 되리라 사료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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