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에서 물건을 배달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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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로우택배 ] 택배회사에서 물건을 배달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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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성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2-13 18: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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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1월29일에 통영에서 부모님께서 택배비 만원을 내고 쌀을
진주로 보내셨는데 아직까지 배달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보니 쌀은 진주 앨로우택배 회사에 있는데 배달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해서 왜 안보내주냐고 하닌까 가지러 직접 앨로우택배로
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해볼려고 앨로우택배 본사부터 진주본사까지 해서 3일동안
계속 전화를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통화중이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전혀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절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10일에 인터넷을 통해
운동용품을 구입하였는데 이것도 하필 앨로우택배였습니다.
앨로우택배라는 것을 운송장 번호 조회를 통해서 알고 오늘 아침도 앨로우택배에 전화해서
올때 쌀도 같이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할려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본사도 받지 않고 택배기사도
전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앨로우택배 기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운동용품이 왔는데
지금 부대 정문 앞으로 가지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되었다 싶어서 쌀도 같이 가지고 오셨냐고 물어보았고, 기사는 무슨 소리하냐고 그런것
없다고 짜증부터 내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집 주소로 틀림없이 쌀이 있는데 확인 좀 해주라고
하닌까 그런것 모른다고 택배 안가지러 올거면 반송처리한다고 하더군요!그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2월13일인데 15일이나 지났습니다. 설 배송이 많아서 쌀을 배달 안해준것이 아니였습니다.
왜냐면 훨씬 늦게 신청한 운동용품은 도착했거든요.
쌀을 배달안해준 것은 무거워서 배달하기가 싫어서 그런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쌀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택배회사로 직접가서 받게되면 택배비로 지불한
만원 중 일부는 돌려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쌀이라는 먹는 음식이여서 택배기사가 화난다고 쌀에다가 어떤짓을 할까봐 걱정이네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구입한 운동용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구매취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네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서 쌀을 택배로 보내셨는데 배송거부하고 있어 당화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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