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농장 ] 하우스 비닐 필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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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연구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3-02-04 1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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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농장 조연구입니다.
저는 시설하우스에서(1800평, 9동)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민입니다. 2010년 8월경에 풍요필름과 장수필름을 구입했습니다. 대금은 9월 2일날 지급 했습니다. 그 후 하우스 비닐 교체 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다음해로 연기하여 2011년 10월경 비닐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 20일경부터 2중 하우스 장수필름 두께 0.1mm 필름이 찢어지기 시작하여 12월에는 완전 파손되어 회사로 연락 하였습니다. 2013년 1월경에 회사측 직원들이 출장을 나와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회사측 직원 점검 결과 산화 및 비닐 필름이 얼어서 수축되어 파손됐다고 합니다.
저는 비닐로 된 시설하우스를 20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이 회사 비닐 필름만 15년동안 사용해왔지만 이렇게 파손된 장수 필름은 처음 받아 보았습니다. 비닐 필름이 제일 빨리 찢어지는 부분은 파이프와 파이프가 마찰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비닐 필름을 열고 닫는 과정중에 마찰이 가장 많습니다. 또한 작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열고 닫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파손되는게 정상적인 비닐 필름의 파손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파손된 비닐 필름은 마찰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파이프와 파이프가 연결된 부분이 아니라 비닐 필름의 중간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비닐이 찢어지는 과정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띄고 있으며 불량 필름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유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6, 7년 전 구입하여 사용한 장수필름 두께 0.05mm 필름(같은 회사, 불량 필름의 반절 두께)은 지금도 같은 시설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 불량제품이 1년이 조금 넘어 심각하게 찢어진 게 정상이라면 두께가 절반 밖에 안되는 비닐 필름은 모두 찢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교체한 1중 하우스 풍요 필름은 정상적으로 파이프와 파이프가 연결된 부분에 조그만 구멍들이 있습니다. 1중 비닐 풍요 필름은 2중 비닐 장수 필름과는 다르게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는 찢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중 비닐 장수 필름이 불량이라고 판단 됩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2중 비닐 장수 필름 불량으로 인해 피해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 작물의 경우 광합성을 하기 위한 일조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강추위가 매서웠기에 비닐 하우스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장비인 커튼을 평균보다 1시간 후에 열게 되고 1시간 일찍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년보다 2시간 가량 일조시간이 줄어 들게 되어 예년 방울마토의 수확량의 20% 이상 줄어 들었습니다.
둘째, 강추위 때문에 비닐 필름을 씌우는 이유는 매서운 강추위를 버티게 하기 위함인데 2중 비닐 장수 필름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평균 40% 이상 상승 하였습니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사후까지 책임을 지지않는 모습을 언론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개하여 불량제품을 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관계자 분들이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소비자를 생각하고 농민을 생각하는 기업의 제품이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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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설치하신 해당 하우스 비닐 필름의 불량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르는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