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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업체 거짓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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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양덕
  • 조회수 : 448회
  • 작성일 : 13-02-20 0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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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자동차 감정을 받는데 있어서 업체를 지정받았는데
2박3일동안 세명의 인권비용+교통비+소견서=220만원 나왔습니다
선불지급 이여서 지급하고 검사는 받는날 자동차를 감정하는 사람은 차에 대해 제대로된 상식을
전혀 가지지못한 사람이였고 세사람이 아닌 한사람만 나왔으며
 30분가량 사진만 찍고 갔습니다.
차를 감정할수 있다고 법원에 거짓말과 어떠한 장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차에 대한 정비지침서 또한 없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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