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트코 ] 코스트코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니깐 한의원 진단서는 안 된다고 못 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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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정현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2-09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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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이 지나서 제 친구가 모임에 나가서도 제가 먹지도 않고 있으니깐 그 이유를 묻더니 그러면 코스트코에 항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 딸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항의도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코스트코 연어 수산팀010 4539 3356과 통화하니 그 분이 병원 진단서와 영수증을 가져오면 계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틀 후 제가 코스트코에 가서 환불을 받고 그 다음날 합의서에 서명 해다랄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저는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해서 제가 며칠후 진단서를 끊어서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하면 한의원을 잘 가는데 그 쪽에서 하는 말이 한의원 진단서는 소용이 없다면서 안 된다고 상품권 10만원에 그냥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한의원은 안 된다 내과를 가든 다른 병월을 가라고 애기를 하지 않고 합의서에 서명 후 그런애기를 하는 것은 저를 농락하는 것 아닙니깐
정말 억울하고 그렇게 아프게 고생하고 이렇게 또 속임을 당해야하는건지
돈 받고 합의 서 써줘야하는걸 이번에 깨닫네요...전 그냥 바로 해주고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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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연어를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