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클래스 ] 인터넷 수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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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2-07 19: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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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이즈 230인데 높은굽이라 편하게 신을려고 한사이즈 크게 235주문하고
발볼 약간 늘여 달라고 했는데 상품 도착후 스타킹 신고 신어봤는데 사이즈가
너무 꽉 맞아서 발이 아파서 교환해 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신발 여기 저기 본드도 뭍어있고 발도 작아서 불편한데 교환이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수제화라도 공장에서 만들어 내는 기성화 아님니까
왜 교환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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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구두의 교환이 거부를 당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정 치수별로 규격화 되어 제작되는 구두는 청약철회를 해도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어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하겠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