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하는 날 ] 세탁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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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포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2-06 2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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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2.2) 집앞 세탁소에 양복 상의 2벌과 코트 1벌 세탁을 맡겼습니다.
2.5(화) 세탁물을 찾아 확인한 결과 코트에 심각한 하자(세탁물 훼손-앞부분 열처리로 인한 천 훼손)가 발견되어 해당 세탁소에 항의 한 결과 세탁물을 맡길 당시부터 훼손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훼손정도가 심하여 이 상태로 착복을 하고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저도 거의 매일 양복을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훼손상태의 코트를 착용하고 다닐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여기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첫째,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길때 세탁물의 이상유무를 살펴야될 의무가 소비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세탁소 주인에게 있는지요?
둘째, 주인의 말로는 보상을 노려 제가 고의성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들어 너무나 억울하여 법적 대응까지도 강구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절차로 진행을 하여야 합리적인지요?
도움되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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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 맡기신 코트의 훼손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