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happy ] LED전광판 구입 해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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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인규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2-06 18: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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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20일 현대디지텍 LED전광판을 198만원(198만원 상품권교환)에 홍보용이라고 하여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할부금(매월\55,000원)은 어김없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상품권 쿠폰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복잡하고 이해도 되지 않아 판매원 말만 믿고 계약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문제점)1. 제 이름 으로 대출이 이루어 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납부방법과 결재방법이 동양캐피탈로 이제보니 되어 있습니다. 결재방법이 어째서 대출로 되는지?)
2. 할부금(매월\55,000원)은 어김없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상품권 쿠폰은 제때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3. 계약시에는 상품권 전환 수수료는 언급이 없었습니다.(30%2012.11.08.일부터 적용) \198만원*0.3=594,000+50,000(계약금)+70,000(설치비)=총714,000원(전환수수료 및 계약금, 설치비)
4. 시중에서 구입하면 40만원이면 구입한다고 합니다.
(결론)1.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 할 수 있는 방법은?2.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방법?3. 할부로 대출했다면, 현상태에서 대출(할부)을 취소하면 안되는지요?
4. 현재 자동이체를 정지했습니다. 불이익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동양생명(1577-9911)에서 미납시 금융기관 간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상품판매(현대디지텍,e-happypoint 154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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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홍보용이라며 구입하신 전광판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