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스코스메틱 ] EGF 미미코스메틱, 에이스코스메틱, 아이비코스메틱,(주)코리아쇼핑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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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애라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2-06 1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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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녹취내용이랑 이미지 올리는게 불편하니 필요하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어느날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화장품 샘플을 받아보고 사용해 보신 후에 자사제품 홈쇼핑 광고시에 사용후기 한줄 남겨 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귀찮기도 해서 관두세요 했는데
사용후기 한줄 남겨주시기만 하면 상품 판매할때 도움 되니 무료로 사용해 보신후에 좋으면 후기 한줄 남겨달라는 말에 거절 못하고 택배로 화장품을 받았습니다.
배송비는 제가 부담했구요
받아보니 용기가 큰거 하나 작은거 2개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것은 휴대해서 쓰기로 하고 큰거 샘플을 뜯어서 사용했습니다.
뭐 괜찮더라구요
사용후기를 잘 써줘서 공짜로 체험할 수 있게 해 준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해야 겠구나 하고 연락을 기다렸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연락한다 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2달~3달 지나 엊그제 전화통화가 됐습니다.
화장품 괜찮아서 후기 좋게 남길려고 했는데 왜 이제야 전화하셨어요
어디다 후기 남길까요? 했더니 저한테 말씀하셨으니 됐어요 그러면서 화장품 용기 큰거는 어쨌냐 물어보데요
사용하고 있다고 했더니,
큰거 썼다고 본품인데 50만원짜리를 터서 쓰면 어떡하냐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깍아줄테니 29만원 결재하라네요
샘플보낸다 해서 열심히 쓰고 전화 기다렸더니만...,
본품 썼다고 반품해 보내라더군요
다음날 택배로 반품했어요
그리고 이틀지난 오늘 그분들 말은 작은용기꺼 써보고 좋으면 결재(50만원짜리 DC해서 299,000원)하고 쓰라는 건데 내가 맘대로 착각해서 본품쓰고 거즘 빈 용기로 반품했으니 결재를 하라는 겁니다.
갑자기 공짜 좋아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저 같은 사람이 많네요
돈을 달라니 줘야 하나요?
P.S 제조사 판매사가 여러군데고(위제목글) 사용기한이 2019년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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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화장품샘플 사용후 후기를 남겨달라고하여 수령후 사용하셨는데 본품을 사용했다며 결재요구를 하고있어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