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에스엠케어 ] 다이어트 요요없는 제품이라는 허위사실로 고객을 기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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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혜란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2-06 1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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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시키는대로 잘따르며 제품도 빠지지않고 챙겨 먹었다. 두달쯤되었을때 4kg 정도가빠지고는 당 작년 7월 레몬디톡스다욧을 보름정도하고도 살이 조금 뿐이 안빠져서 인터넷광고를 통해알게된 (주)에스엠케어상담접수를 하였습니다. 전화를받고 강릉사천이란 시골도 출장진단해주신다고하셔서 스케줄을잡고 상담날짜가 되었습니다. 수석실장이라는 정소영씨는 제품에대해 자세히이야기하고 지기들은 안 빠질것같은 분들한텐 솔찍하게 말씀드린다며 저와 저희엄마를안심시켰습니다. 저 또한 살이 잘빠지지 않는다고 다욧 경험을 이야기했고 5일전까지 레몬디톡스했는데도 3kg정도뿐이 안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측정기까지 들이밀며 나에게 잘빠질체질이라고 그리고 목표 체중이될때까지 관리해주며 이제품은 찌지않는체질로바꿔 주기에 요요도전혀없다고 우리를 설득하였다. 그래서 170만원을 할부로 결제하기에 이르렀고 8월부터 관리라고 영양사가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하는게 고작!
처음엔 시키는대로 잘따르며 제품도 빠지지않고 챙겨 먹었다. 두달쯤되었을때 4kg 정도가빠지고는 당춰 몸무게가 움직이지않아 불만이있었지만 영양사는 내탓이라고하면서 책임을돌리기끼지했다. 3개월이 지났을땐 목표몸무게가 택도없었지만 제품추가해드리겠다며 혼자하실수있을테니 관리종료문자를 요구하였고 나역시 별효과가없어 그냥혼자하는게났다싶어 문자를보내고 추가제품 한개를받고 종료했다. 이 어찌 황당한 경우인가~~170만원이 적은돈도아니고... 이경우 내가 아는바 사가죄에도해당할수있는것같다. 애초 수석실장이란사람이 돈을 취할목적으로 상대방을 현혹하여 결재하게 한죄!!!지금은 요요가와서 더 살이찐상태!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이건아니다싶은 생각이너무들고 답답한마음에 올려봅니다 춰 몸무게가 움직이지않아 불만이있었지만 영양사는 내탓이라고하면서 책임을돌리기끼지했다. 3개월이 지났을땐 목표몸무게가 택도없었지만 제품추가해드리겠다며 혼자하실수있을테니 관리종료문자를 요구하였고 나역시 별효과가없어 그냥혼자하는게났다싶어 문자를보내고 추가제품 한개를받고 종료했다. 이 어찌 황당한 경우인가~~170만원이 적은돈도아니고... 이경우 내가 아는바 사가죄에도해당할수있는것같다. 애초 수석실장이란사람이 돈을 취할목적으로 상대방을 현혹하여 결재하게 한죄!!!지금은 요요가와서 더 살이찐상태!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이건아니다싶은 생각이너무들고 답답한마음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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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다이어트 제품 사용 후 효과 불만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는 어려우며 당사자간의 개별계약에 따를 수 있으며 광고시 감량에 대한 표시 사항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참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