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TV광주 ] KCTV광주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아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2-06 11:04:05
본문
KCTV광주에 전화 문의한 결과 약 1년여의 약정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으로 이사했을 경우
위약금 전액면제가 되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초본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입신고가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는데 6개월 전에 전입신고과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약금 전액 면제를 해 줄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실 작년 5월경부터 제가 광주에서 거주하지 않게 되어 해지하려고 했으나 다행스럽게도 제가 거주하는 곳에 새로 거주하게 된 세입자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KCTV광주방송을 계속 이용해 주신다고 하여 실사용자가 어찌되었든 그로부터 약 8개월가량 더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측에 제가 더 일찍 해지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기간을 채우기 위해 더 사용하였고 세입자분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사 온 전주로는 KCTV광주방송이 설치를 해 주러 올 수가 없으니 해지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얼토당토않게 제가 2011.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몇번 이전하였는데 그 부분을 걸고 넘어지며 위약금 전액면제를 해 줄수 없다며 부득불 우기며 원래는 제가 내야 할 위약금이 10만 원인데 절반인 5만 원만 낼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선심을 베푼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몇 번의 상위자 연결 전화통화에도 말이 통하지 않았고 그들은 제가 전입신고를 자주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고객님이 이사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냐는 식으로 고객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믿으시겠다면 재직증명서 및 인사발령으로 인한 이사였기 때문에 인사발령문 등의 서류를 보내서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주민등록초본만 취급한다며 다른 서류의 증명은 거절하였습니다.
너무 어처구니없고 화가 납니다.
더 이상은 KCTV광주 측과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 이전글보상판매 13.02.06
- 다음글포인트 미지급에 대한 민원 13.02.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관계로 해당방송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이전이 안되는 지역이라 위약금이 없는걸로 알고계시는데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내여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며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위약금 없이 해지가능 하다고한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할경우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www.kcc.go.kr)로 신고,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