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림아파트1차 ] 아파트 부녀회, 대표..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명숙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02-06 10:43:46
본문
개구쟁이 아이들이 열쇄를 잃어버리기 부지기수...
쓰레기 버리려고 잠깐 나갔다 오려해도 열쇄를 꼭 가지고 갑니다...
집열쇄도 아닌 아파트 현관열쇄를...
요즈음 집열쇄도 안가지고 다니는데.. 무슨 고려시대도 아니고...
디지털로 만들었으면.. 편하고 안전하게 살라고 한것 아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열쇄장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것 같다는...
물론 경비실 눌러 열어달라고 하면 되지만.. 경비아저씨들 바빠서 안계시면???
아이들 열쇄 잃어버려 둘러보다 주웠더니 다른아이가 잃어버린것인지 열리지 않고...
관리실에 얘기했더니 그거는 사용 못하는거라고 하고...
디지털열쇄 만들어 놓고 이거는 애당초 열쇄로만 열수있게 만들어진거라는 부녀회장님 말씀...
이런 아파트가 또 있는지 궁금...
- 이전글유자차 사이트 휴대폰 소액결재 사기 신고 13.02.06
- 다음글갤럭시3 3G폰 이거우찌해야되나요?? 13.02.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파트 현관에 디지털로 만들어놓고는 열쇠로 열게 되어있는것과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책임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