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조은날 ] 돈을 환급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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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은미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2-05 2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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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죄송합니다 ...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송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일후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고 송금처리를 해달라고.... 그날도 마찬가지 죄송합니다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일후 금액의 반... 만 송금이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배송이 안되는 바람에 양념이고 뭐고 다 못쓰게 될뻔했습니다.. 어쨌던 배추상태가 안좋던 날씨가 안좋던 배송이 안되면 고객의 돈은 돌려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2월입니다.. 아직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문자만 두번 들어 왔습니다.. "1월10일경 환급처리를 해주겠습니다" "220-88-12582(주)조은날 김수길 사업장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81-7 동교동 2층 총괄담당 정상진 010-9075-8433 입니다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이렇게 두번이 문자가 왔습니다.. 그후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제가 보낸 문자에도 연락도 답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심보입니까.. 남의 돈을 받아 처리가 안되었으면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이런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냐구요.. 저같은 사람이 어디 한두명이겠습니까.. 개개인의 돈은 몇만원에서 십몇만원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은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받아 가로챈 돈이 얼마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소비자의 돈을 먹고 싹 딱는 이런 거지같은 업체를 고발하며 반드시 받을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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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배추 구입후 상태불량으로 배송을 못한다고하여 환불받기로 하셨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