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악할인마트 ] 설악할인마트운영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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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진석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3-02-05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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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 주인은 안그랬는데 새로운 주인은 계속 빈번하게 고객이 낸돈을 거짓으로 사기치는행위
그동안 끝가지 우기다가 오늘 덜미를 잡히게되었지만 경찰관은 안이하게 대처하고 (사과하는걸로)돌아가는사례입니다..
분명 1만원짜리를 주고 빵을 4개정도 구입을 하고 현금영수증및 잔돈을요구하니 오천원짜리 줬다고 우기는사례..실랑이끝에 오천원을 돌려주면서 욕을하고 끝내 경찰관을 불러 cctv확인함
주인은 분명 만원짜리인데 오천원 짜리라고우김 경찰관이 만원짜리라고하니 그떄서야 인정함
손님들이 뭐라고해야 그때서야 시른소리하면서 잔돈을거슬러주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행각아닌지..어떻게 동네 슈퍼을 하면서 동네사람들을상대로 그리하는지
오늘까지 몇번이 그런일이있었지만 경찰관을 부른적은 처읍니다..확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관할 지구대에 20시10분~20분사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설악마을 303동 앞 설악 할인마트 에출동한 경찰을 확인하시면 되실껍니다..또한 슈터내에cctv도있으니 확인가능하고요..
이런 연업점은 문을닫게하거나 무슨제재을걸어주셔야되지않을까요..
오늘과같은일들이 계속일어날것인데..
몇칠동안 계속일어난상황인데..참 어처구니없네여...
이곳을 어떻게 어디에 올려야할지몰라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올립니다..뭐 관할 시청에도올릴꺼지만이요...^^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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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마트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만원짜리를 지불하셨는데 거스름돈을 주기싫어 5천원만 지불했다고 우겨 경찰까지 부르시게 되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