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아이몰 ] 등산패딩 사은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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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기남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2-05 2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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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으로부터 한달전에 롯데 아이몰 에서 등산 패딩을 찾던중 아이더 머롯자켓 을 보았는데 30만원 이상 이면 사은품으로 패딩 조끼를 준다고 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사은품이 오지않아 판매자에게(롯데백화점 아이더 광주점)에 전화해 보니 알아보고 대체 할만한것으로 보내주겠다 하였는데 소식이 없어 다시 확인해 보니 소진되어서 못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 쇼핑몰 롯데아이몰 에서는 계속해서 사은품을 준다는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같이 없는 사은품을 소진시까지라는 불분명한 용어로 계속 하여 현혹 시키고 있으며 사은품의 수량 또한 등록이 되어 소비자가 명확히 보고 구매할수 있도록 공개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롯데 아이몰에 이런 사항을 애기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곳에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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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등산패딩을 구입할경우 패딩 조끼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해놓고는 약속을 지키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사은품 지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