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정테크 ] 핸드폰 선불요금 충전식400만원 충전 받는조건으로 별정통신통화요금 400만원 으로 전화요금 대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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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형철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2-05 13: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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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뒤 기사가 왔읍니다.
간단한 설명이 끝나고 차량으로 네비게이션을 설치를 하고 있어으며 또 한사람은 저와 계약 및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 하였읍니다.
결과는 대출받은 돈으로 그들에게 입급 시키라고 하였으나 굳이 대출 받을 필요성이 없어서 일부금액200만원만 송금 하기로 하여 입급후 잔금을 보내기 전에 다시 전후를 살핀결과 사기성이 크고 인터넷 검색을 보니 저와 비슷한 사례를 보고 고발할려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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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