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선불제 멤버십 해제에 따른 부가요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파아란 ] 휴대폰 선불제 멤버십 해제에 따른 부가요금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재인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3-02-04 17:29:32

본문

2011년 11월경 제가 군 장교로 있을 당시 휴대폰 선불제 회사인줄 모르고 가입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무료통화 1000분과 기본 2년에 추가 2년으로 휴대폰 통화료에 대한 50% 할인을 해준다는

서비스였습니다. 설명을 해준 상담원은 1000분을 다 쓰신 후 전화주시면 통화료 50% 할인을 적용해준다고하여

2달만에 1000분을 사용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이 선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나중에 쓸게요' 하고 잊고 살았었습니다.

서비스를 가입하게 된 경유가 훈련중에 전화가 와서 생각해 볼게요 라고 대답했었는데

제가 가입을 하겠다고 했다더군요. 명확하게 말을 안한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0만원이란 거금을 결제를 한다고 해서 안하겠다 취소해달라 언쟁이 오갔었습니다.

그러자 상담자가 20만원 환불을 해줄테니 하자라고 20분 이상을 싸우다 짜증나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넘짓 잊고 있었는데 오늘 전화가 오더니 평생 멤버십 회원이셨는데 서비스 이용이 없으셔서

해제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자 회원 정보는 삭제되시지만 2년간 50% 할인과 무료통화 400분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회원 멤버 해제 비용으로 1년간 매달 4만원씩 내야된답니다.

그래서 멤버 해제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연회비를 내랍니다. 다시 80만원을

평생 멤버십이고, 연회비고 처음 듣는 얘기다 라고 했더니 동의하시고 가입하신 것 아니냐 라고 해서

그런말 처음 듣는다고 하자 계약서 확인해보고 내일 다시 전화준다는데

구두로 계약한 것을 어떻게 확인하겠다는건지 저한테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돈을 내줘야 하는겁니까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요금 할인과 관련한 선불제인지 업체의 전화권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418 기타 트로이슈즈 김현주 2013-02-04
108416 생활용품 알파고고 장승환 2013-02-04
108408 서비스 대한통운 전정현 2013-02-04
108407 유통 대한통운 김수환 2013-02-04
108406 기타 스카이라이프 이진균 2013-02-04
108405 유통 말랑루즈 류진영 2013-02-04
108404 기타 애플사 방윤수 2013-02-04
108403 휴대전화 올레kt 김선교 2013-02-04
108402 휴대전화 lg 전자 조영랑 2013-02-04
108401 자동차 쌍용자동차 김재승 2013-02-04
108400 기타 수프림가구 이한나 2013-02-04
108399 기타 씨티우먼미용전문학원 조영희 2013-02-04
108398 식음료 대한통운택배 박승호 2013-02-04
108397 digital 삼성전자 권영희 2013-02-04
108396 서비스 비상에듀한유민 정수연 2013-02-04
108395 서비스 한진택배 김슬기 2013-02-04
108394 기타 한영관광계발 서종현 2013-02-04
108393 휴대전화 sky대구중앙서비스 오창현 2013-02-04
108392 통신 모름

처리

이종민 2013-02-04
108391 통신 모름 이종민 2013-02-04
108390 서비스 롯데닷컴 유수연 2013-02-04
108388 휴대전화 LG전잔 김문정 2013-02-04
108386 식음료 커피빈 오영미 2013-02-04
108382 서비스 중앙일보 송명규 2013-02-04
108381 통신 올레 KT 권철오 2013-02-04
열람중 통신 파아란 김재인 2013-02-04
108379 기타 ktx 권혁하 2013-02-04
108378 휴대전화 씨제이헬로비전 박근택 2013-02-04
108377 휴대전화 KT고객센터 박민지 2013-02-04
108374 기타 연가엔터테이먼트 함훈규 2013-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