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700 ] 00700사기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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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춘화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2-04 1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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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국제전화 사기요금제 관련하여서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