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콤 ] 너무 어이없는 세콤 때문에 정말 분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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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미란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2-04 07: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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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1359930686][561367].png (54.9K) DATE : 2013-02-04 07: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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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비용역업 관련 사항에 경비시스템의 성능·기능상 하자 또는 출동지연으로 인한 도난발생시 도난피해액 보상( 피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에 약정된 범위에서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규정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경우관련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발송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