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터미널지하H ] 뒷부분이 뜯긴 바지 교환을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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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연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2-03 2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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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바지가 뜯어져있어 교환요청 하셨는데 무조건 책임회피 하고있어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교환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