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프인컴(KTF) ] 휴대폰 가입시 가입비와 유심비 면제 위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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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연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2-03 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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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까지 전화를 10번 가까이 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동일했습니다. 당시 워낙 대량으로 개통해 주다 보니 티오가 나지 않아서 그런다. 이번주면 해결이 되니 조회해 보면 될것이다 하여 일주일 뒤에 조회해보면 바뀐것이 없고 또 전화하면 일주일씩 미루면서 결국 3개월이 다되는 시간이 흘렀고 결국
유심비와 가입비 전액이 결제 되었습니다.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업체측은 제가 성격이 급하다고 이런건은 느긋하게 기다리면 다 해 줄텐데 기다리질 못한다고 하는데 3개월보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이미 돈을 다 냈는데 언제 환불해 줄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1월에 마지막 통화에서 분명 아들 휴대폰이 가입비, 유심비 면제 조건 상품임을 확인하고 2월달에 청구되는 요금에서 무조껀 빼 주겠다 약속한 부분의 통화를 제가 녹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월 실시간 요금조회를 해 보았더니 역시 반영이 안되어 있더군요. 이 부분을 확실히 돌려받고 싶습니다. 저렴한 조건으로 가입하려고 한건데 이렇게 되면 그런것이 무의미해 지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가입자명 : 최현민
가입 휴대폰 번호 : 010-8025-2427
통신사 : KTF
가입일 : 2012.11.13
가입대리점 전화번호 (제가 통화했던곳) : 02-393-0660
070-4640-3111,3 - 원래는 이 전화번호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전화를 받지 않아
휴대폰의 가입 대리점으로 되어 있는 02-393-0660 번으로 통화를 해서 녹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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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