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소 ] 아파트 이사온지 3년 동안 해결이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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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준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2-03 1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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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는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유지 관리를 하지안는 이유가 뭔지 대화조차 할수없는 실정입니다
전화 하면 출타중이라 바쁘다고 하고 찾아가도 역시 자리에 없어 만나지 못하여 메모를 남겨도 무소식이고,,,
-> 관리소장 말에따르면 자기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사람이라 어떻게 할수없다며 동대표 나 동대표 회장 에게
말을 하여야 한다고 회피를 함니다.
- 그럼 관리 소장이 왜 있어야 하는건지 뭘하면서 관리비로 월급이 나가는지 따지기도 하였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피해만 입고 있습니다
- 3차래 지붕 공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런일이 반복되면 공사업체에서 유지 보수 책임이 있는것이 아닌가 함니다 . 누수 관련 피해를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tv를 보면 조사를 해주던데 ->천안시 쌍용동 대우타워 A 의 관리 및 실태를 발혀보고 싶은데 가능 한지요.
* 방수업체를 개인 고소 할수있는건지요. 답답 하기에 글을 올림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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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하시는 아파트에 누수로인한 곰팡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가 이루어지지않고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및 보수,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및 보수가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약정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을 보증수리해 주고는 있지만, 그나마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자선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보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