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119 ] 컴퓨터교체하는것이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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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주희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2-03 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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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날에 컴퓨터화면을 안나왔어서 원인은 파워문제를 같아서 컴119기사님이 불렸습니다..
기사님이 컴퓨터를 알아보고 원인은 메인보드 입니다.. 그건 메인보드교체해야됩니다..비용은 175000원인
데요...생각보다 비싸구요.. 할수없어서 교체로 하세요.. 컴퓨터본체를 가져 갔습니다..
그후에 2월 2일날에 컴퓨터본체릴 도착하다가 화면을 잘 나왔구요....이상하는것이 없고 잘 고쳤다고 생각이
들었어서 현금으로 175000원 드렸습니다...영수증도 받았어요..(영수증 내용은 수리내역 : M/B 교체 및 윈도
우도 설치 ) 적어 있습니다.... 그런데 ....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본체안에 꼼꼼히 알아 보니까 뭐가
이상해라고 ..내가 황당해서 얘기해보니까 메인보드가 교체하지않고 그대로 있는상태입니다...
충격을 받고 119컴기사님 핸드폰을 문자메시지를 연락해봤습니다.....
문자메시지 연락하는 내용
저 : 혹시 메인보드 중고로 교체했습니까?
119컴기사님 : 중고는 아니구요 단종된 모델이라 수리용으로 가지고 있던 재고입니다.. 어차피 1년 보증해드립니다..
문자메시지내용을 보면 거짓말 느낌이 들었어요..
본체메인보드가 모양이 다 그대로 있어서 현금 175000원 드렸는것이 손해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재빨리 시간안에 오는사람이면 본체안에 보여 드리고싶습니다...
전화통화도 못합니다.. 문자메시지를 씁니다...그리고 혹시 통화할필요하면 수화통역사한테 전화해도 됩니다.. 수화통역사폰은 010-2576-9097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메인보드교체한다고 교체하지않는것이 기분이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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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컴퓨터의 하자로 해당업체에 a/s요청 하신후 기사분이 교체하지도 않은 메인보드 대금비용을 받아갔다니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