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풋마트 ] 3개월된 고가의 나이키 신발 a/s 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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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옥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2-02 21: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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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하자로 a/s요청하신후 한달만에 수선되지않은 상태로 돌려주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