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소프트 ] 개임사가 소비자를 가지고 노내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승영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3-02-01 15:53:52
본문
1년동안 핸드폰 소액 자동결재가 안댔었는대 이번에 통신사를 다시 옴기니 자동결재를 했더라고영
그래서 환불 요청했더니 못해주겟다내요 7일 이내에 환불요청 안했다고 이건 말이 안댄다 생각들어서
고발 함니다
두번째는 갔은 개임이고요 새로운 케릭터가 나온다는 말에 케릭터나오기 3일전에 루키계정이란\걸
결재를 했는대 그당시 새로운케릭터는 안나온 상태였고여 3잃수 패치대면 그케릭이 생성가능한대
저는 미리결재를 했고 그냥 개임들어가보자해서 아무 케릭터나 하나를 만들었는대 그 케릭터로다 부가적인
아이템이 들어오더라고영 그당시 저는 제가 원하는 케릭터로 아이템이 들어오는줄 알고 계정 결재를 한상태였고요 그런대 직장을 다니다 보니 바빠서 접속도 못하고 그러다 요새 시간이남아서 갬을 하려고
엔씨소프트 고객쎈터로 전화를 하니 15일이 지난거라서 이것또한 보상을 못해주겟다내영
그러타면 30일 계정중 기껏 7일정도 개임할수있는건대 그동안 제가 한번이라도 접해서 개임을 했더라면
이리 억울하지는 안을검니다 그러타고 환불을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아이템만 옴겨달라는대도 무조건 못해준다고 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내영
제발 문제좀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림니다
그럼 수고해주세영
- 이전글계약해지 13.02.01
- 다음글LG U+ 상담원 불친절 신고 13.02.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