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 (1.준법정신 2.질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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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종근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1-31 2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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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3000건 이상을 유료로 이용하는이용자도
『무료문자서비스』의 이용자로 엮고 취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상도덕 및
건전한 윤리의식인가요?
이용약관과 더불어 (매)월자동결제도
필연적 조항으로 묶어 결제하기를 누르게 하는 사업이
법치국가에서의 정의로운 사업인가요?
(한 달만 이용하고 장기 출국하려는 이용자에게?)
아니면 무료문자 건수로 유혹해서
이용자를 이용하려는 사기성 사업인가요?
2.『시간이 없으니 영화는 지금 보지 맙시다.』라고 문자로 전송하니
(유료)『무료문자서비스』기업 (씨네락)에서
죄송합니다. 양해하시고요. 실상의 보도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의 『보지』는 광고 스팸(SPAM)의 문자라고
전송불가로 전문을 삭제시킵니다.
『시간이 없으니 영화는 지금 보지 맙시다.』가
광고 스팸(SPAM)의 문자며 문장인가요?
여기서『보지』(기본형:보다의 부사형)라는
단어를 (씨네락)에서는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해석을 했기에
기록한 80바이트의 전문을 삭제시킬 정도의
상업적 광고 스팸(SPAM)의 문자라는 것인지?
음란성 사고와 생활에 고질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단어만 보이면 그 단어의 앞과 뒤의 연결이 어떻든지
모두 다 이런 방향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음란성 골통기업』
(씨네락)을 강력히 고발하는 바입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국민에게 반드시
구비가 되어야 할 필연적 조건이 바로
1.준법(법을 지키는)정신과
2.질서의식입니다.
헌법에서도 보장한 모든 국민의 5대 자유 중
『종교의 자유』를 자신의 종교(불교)로
통제하고 제한하는 불법 및 위헌의 기업
(씨네락)의 길은, 공동체의 사회에서
더 이상의 변화와 개혁이 없을 시에는
하나(퇴출) 뿐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가운데,
『소비자고발센터』를 포함해서
제게(cckjin77@hanmir.com)도움을 주실 분은
안 계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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