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닥터 ] 과한 출장비및 불량제품설치후 환불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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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태광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1-31 18: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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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고장으로 컴닥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파워교체하고, 쿨러교체하는데 10만원 달라고하더군여,,
전 당연한줄 알고 지급했구여, 아무문제가 없었으면 괜찮은데, 어느날 컴퓨터를 켰는데 펑하고 터지라구여
그래서 봤더니 파워가 터졌더라구여 그래서 알아 봤더니 파워값이14000원짜리 쿨러가3000원짜리 달아놓고 10만원을 받아간겁니다
안되겠다싶어서 용산가서 부품사서 , 제가다시 조립하고 ,그쪽회사 직원불러서 파워가져간 다음 전화준다고 하더라구여,,처음에 여기 저기 떠넘기다가 ,,,,통화내용은 제가 10만원을 지급했지만 기사출장비도있고, 해서 파워값만 5만원만 환불해줬음 한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더군여,,싸구려 불량 파워를 교체해주는것밖에는 안된다고,전 파워 값만 지급해주면 아무문제없는데 업체는 안된다고만하네요, 어떻게해야할지 불량파워를 그냥 달아서 써야하는건지,,,제가 잘못한건지 이런업체 문제가 좀있는거 아닙니까
너무 어이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나다,
해결좀 부탁드릴께여 저같은 사례가 많이있을거 같아여
너무 억울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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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컴퓨터 수리 후 불량제품의 설치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