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라 ] 밍크조끼 를 택배로 배송했는데 분실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아이라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1-31 17:50:41
본문
저는 조그마한 일반 옷가게가 아닌 로스 (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곳)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월2일 날 지인으로 부터 진도모피 밍크 조끼 (도매가 1.500.00)와 미샤 오리털 점퍼를 주문 받고 현대택배 측으로 물건을 배송 하였습니다 물건은 2일이 지난 1월4일 도착 했고 지인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샤 점퍼만 배송되고 진도밍크조끼는 누락 되었다면서요 .
분명 한박스에 밍트와 오리털 점퍼를 보냈는데 어떻게 밍크만 도난 당할수가 있는지요
현대택배 측에서는 보상금을 500.000원 밖에 기제를 하지 않아서 그 금액만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손해가 너무 심합니다 ...물건 주문자는 물건을 받지 못하였기에 돈을 줄수 없다라고 하는 상항입니다
택배 박스를 보니 밑 부분을 찢어서 옷을 꺼냈는데 어떻게 밍크 인줄 알고 빼냈으며 뺴낼려면 두개다 빼지 한개만 빼낸것도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첨부파일
- 20121212_154317.jpg (179.5K) DATE : 2013-01-31 17:50:41
- 이전글넥슨과아이템매니아 서로 책임을 미루는행위! 13.01.31
- 다음글ㅠㅠ여기에 문의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13.01.3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객에게 발송한 제품이 분실되어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