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트홀릭 ] 환불규정 누락사항에 대한 나몰라라하는 업체의 뻔뻔한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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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샛별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1-31 17: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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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라는 할인쿠폰판매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도시락을 배달받았고
2주분 15만6천원에 구입했습니다.
1주일치 배달받고 나머지 1주일분 환불받는다하여
환불조취 받기로하여 156000(구입금액)/2-20000(위약금)
차액인 5만8천원이 아닌 본인들이 사이트에서 파는
정상금액인 10만원을 1주일치로 계산하여 3만7천원을
포인트로 환급해줘서 환불 규정어디에서 그런규정이
없지 않느냐 하니 핸드폰가격 운운하며 그런건
규정에 공지하지 않아도 기본아니냐며 오히려 절 가르치더군요?
그 상품 판매에 관련하여 올려져있는 환불규정입니다
+7일 환불 가능 상품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티켓은 유효기간 종료 후 7일
뒤, 구매금액의 70%가 자동으로 티몬적립금으로 적립 (단,
G마켓 소셜 쇼핑 구매자의 경우 G마켓 현금잔고로 지급)
티켓으로 상품 구매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시
20,000원의 위약금이 있으며 덴마크 다이어트 홀릭의
적립금으로만 환불
쇼핑몰 회원 탈퇴, 등록기간 만료, 제품 조기품절, 주문
폭주로 인한 배송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환불은 불가
- 온라인 이용권 상품은 별도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FAQ) ☜ Click
다른 사항은 규정사항에 표기해놓고 왜 그부분만 누락되어
있나요? 전 기본도 모르는 소비자가 된겁니까?
더더군다가 재 상담 했을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된 대답조차 못하더군요
제대로 환불받을수 있게 도움요청드립니다
해당사이트 주소 http://www.diet-hol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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