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짐중동 ] 중동애플짐의 공사도 하기전에 가격을 올린 것, 1개월권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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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진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13-01-30 22: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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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신청서 작성하면서 트레이너가 말하길
"골프장을 없애고 다른 시설로 바꿀 계획인데 공사를 혹 하더라도
헬스장 이용에 불편하지 않게 일부만 공사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일부 공사 계획은 7월정도에 할 것 같다고 그러셨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는 하지 않았고
9.12일자로 3개월을 재이용하려고 하니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시설이나 운동복, 수건 등 어느 것 하나 시설이 변화되거나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1개월권은 9만원인지 10만원이라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고
3개월에 21만원으로 3개월전보다 3만원이나 올렸습니다.
등록시, 장기간 등록을 권했습니다. 6개월 혹은 1년으로..
운동을 계속 하는 입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그렇고 가격을 올리는 것이 조금은 이해안되었지만
재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헬스장 이용하는 사람도 줄었고 트레이너들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근육운동하거나 트레이너가 1명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시설관리가 영 어수선하다 싶었는데 11월 24일부터 2012년 말일까지 시설 노화로 공사를 하니까
11.26일부터 헬스장 이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11월 들어서서 운영중지 공지를 했습니다.
11.23일자로 휴회를 당겨달라고 하니 계약서상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23일자로 휴회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계속 안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휴회를 요청하면
휴회를 해드린다며 해준다는 것입니다.
시설노후로 운영정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이라며
운영중지에 대해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더라구요
그런데 시설노후도 물론 있겠지만 그랬다면 중간에 가격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운동하는 사람의 선택권(1개월권 없는 것)을 너무 좁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대광고도 문제가 있죠.
부천에서 제일 싸다고 한동안 광고 했었는데
1년 회원권 결제시 1달 이용료가 제일 싸다는 것입니다.
1년 회원권이라는 말은 없이 1개월 20000원 이라는 광고는 좀 과대 광고가 심한 것 같습니다.
13.1.14일자로 다시 재오픈을 했고 언제까지가 이용기간인지 처음 문의했을때 13.3.9.이라고 했고
오늘 다시 방문하여 문의했더니 13.3.9일까지 이지만 운동복 이용기간은 1.29일자로 끝났다고 합니다
9월에 재가입할 당시에는 운동복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그당시에 시설이 노후해서 운동복은 담당자 재량으로 제공이 된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복비 1달 11000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보더니 이용기간을 공사기간 시스템 일괄 입력해서 3월 9일로 잘못 처리된것이지
원래 기간은 1.29일까지라고 합니다.
처음 물었을 때 제대로 확인하고 처리했더라면
왔다갔다하는 불편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원들에게 과중한 계약사항만 요구 할 것이 아니라
돈은 돈대로 올려 받고 자기들 편하자고 확인을 하지않고 시스템으로 일괄입력하는 것!!
공사도 하기전에 3개월 회원권을 3만원이나 올린 것 등의 서비스는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1개월권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해놓고 거의 1개월은 안받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됩니다.
너무나도 본인들의 금전적 이익만을 과하게 추구하는 듯하네요..
시정되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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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이용요금 과 부실한 고객서비스에 많이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과장광고를 한 경우라면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