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니모리 전남대점 ] 환불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진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1-30 21:39:53
본문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틀전인 2013년 1월 28일에
토니모리(광주광역시 전남대점)라는 화장품 가게에서
친구 생일선물을 구입했는데,
친구가 그 제품이 있다고 하여 약 한시간 후에 매장으로
환불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직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변심에 의한 사항은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하다"
는 내용의 답변을 했습니다.
제품을 오픈한 것도 아니고, 구입해 간지 대략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환불이 되지 않는다니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게 어디있냐고 물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타사의 화장품 매장의 직원인데,
전 그런 사항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번에 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어쩔수 없다"
는 답변을 하였고 어쩔수없이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글을 남기고 질문을 드립니다.
물건 환불에 대한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개인 변심이든 물건의 하자든
7일이내면 모두 환불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곳만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의 법이 그러한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정말 그 직원 주장대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환불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알려주세요.
또한 혹 실제로 환불규정이 그 매장의 주장과 다르다면
그 매장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방법을 취할수 있는지도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SM5 신차구입후 동일부위 3회 수리시 수리비 청구건 13.01.30
- 다음글체험분만 써보시고 안사면 회수해 간다더니 13.01.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