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원클럽스키샵 ] 렌탈한 스키장비 반납 후, 사후에 연락와서는 일방적으로 파손됐다며 보상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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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나라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3-01-30 19: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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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스키를 탈 예정이라 이틀치 리프트권을 구입하고 장비를 빌렸습니다. 그날은 즐겁게 스키를 탔구요.
하지만 밤중에 일행이 아파서 다음날 스키를 포기해야했고, 아침에 샵 직원과 통화해 하루치 리프트권과 장비를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열시경 저희가 묵고있던 리조트로 픽업온 샵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리프트권과 장비를 반납했구요.
장비를 반납하고 서울로 한참 돌아오던 열두시반경 샵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비가 망가졌으니 장비값 1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해주겠다
는 이야기였습니다.
환불받을 금액은 총 114,000원이었구요. 실랑이 끝에 8만원을 제외한 34,000을 입금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그 금액도 입금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장비를 직원에게 반납하기 직전 부츠를 확인했을때도 정상이었던 부츠가 두어시간 후에 샵에서 확인해보니 망가졌다고 하니 도저히 샵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원에게 반납을 완료한 때에 소비자의 의무가 다한 것으로 봅니다. 당시에 열어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저 또한 납득했겠지요.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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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스키장비 렌탈후 반납하실때도 파손되어있지 않던 장비가 파손되었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