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무선미용실 ] 백화점 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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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은정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1-30 15: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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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경비 일실 소득비..전부 영수증을 지참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원래 소견서 떼어가면 치료비가 나오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2주전에 이미 경비 치료비가 발생해버려서
영수증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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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하신 샴푸의 환불과 관련해서는 미용실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