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KS 라이프 ] 핸드폰 기본요금의 50% 절감해준다고해서 가입했는데 말이 바뀌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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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현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1-30 1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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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고객에게는 3년간 핸드폰 기본요금의 50%를 저를 포함한 가족 3인까지 총 4명 지원해준다고해서
그거 하나보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쪽 상담원분께 여러차례 제 핸드폰 기본료가 10만원인데
그럼 5만원만 내도 돼냐...제가 통화량이 많이 않은 달도 기본요금의 대한 할인 50%가 되냐고 물었을때
그 상담하신분께서 기본요금은 물론 만약 핸드폰 요금이 더 나와서 20만원 나와도 10만원만 내면 된다 라고
하셔서 1,296,000원을 12개월 할부로 카드결재하였습니다. 헌데...지금와서는 기본 요금은 전혀 무관하다면서 녹취확인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들려달라고 했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ㅠㅠ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이 계약 취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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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박성현님의 댓글
박성현 작성일어떻게 안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