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백화점 본점 ] 롯데백화점 고객 물건 맡기고 고객이 접수증 분실하면 고객 물건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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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희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1-30 1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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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당시 시계 접수받는 직원이 저에게 시계 보증서에 대하여 요구하지 않았고 시계 구매 매장도 물어보지 않았고 시계를 맡겨야 한다고 하여 약간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맡겼고 제가 맡기면 택배 보내주냐고 물었을 때 택배 보내준다고 하여 접수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접수가 안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시계 맡길 시 보증서가 있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약 넣는데 당일에 안 된다는 걸 맡기면서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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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고발.txt (2.3K) DATE : 2013-01-30 1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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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백화점 매장에 시계A/S를 의뢰하셨는데 접수가 되지 않았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