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 인터넷이전설치를 요청하였는데...설치의무가 없다고 위약금내고 해지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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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동민
- 조회수 : 715회
- 작성일 : 13-01-29 18: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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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달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어 신축 상가로 들어왔습니다.
인터넷 이전을 신청하고 기사분이 오니 건물 외벽을 꿇지 않으면 설치 불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니 당연히 건물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건물주는 새건물이니 외벽 뚫는 것은 안된다고 하였고
이에 LG에 전화를 하니 처음에는 설치 못하니 그냥 돈내고 다른 회사 것 쓰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였고,
그다음에는 정지를 하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온 3개월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또한 그 정지기간이 지나면 사용도 못하는데 또 돈을 내야 합니다.
KT같은 경우는 문의 해보니 건물 외벽에 손상을 주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한데 LG는 안된다고 하여
설치가 불가하면 해지를 하여야 하는것이냐고 물으니 남은 기간동안의 위약금을 다 내고 해약을 하랍니다.
저는 분명 설치를 요구 하였으나 제가 건물주의 건물파손 동의를 받지 못한 니 개인사이므로 자기들은 설치의
의무가 없으니 위약금 내고 일주일후에 자동으로 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건물 외벽에 손상을 주지 않고 설치를 못한다면 그 능력이나 기술이 부족 아닌가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외벽에 손상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냥 쓰고 싶습니다. 파손을 한다면 건물주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니까요. 인터넷 쓰면서 공사비 까지 제돈 들여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설치를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제 돈 내고 무슨 이런 날벼락 맞은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말을 들어 보니 고객이 사정이 불쌍해서 위약금 조금 깍아주겠다 이소리까지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감정이 상할 정도의 기분을 느껴야 하는지, 그렇게 불쌍한 인간인건지 새삼 서럽습니다.
민원팀장 이기명씨는 자기가 다 처리하는 것이고 인터넷에 글 올려봤자 자기가 처리하므로
달라질것이 없다고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1. 이사로 인한 인터넷 이전설치를 신청
2. 기사방문, 건물 외벽을 뚫어야만 인터넷 설치 가능
3. 건물주와 상의하니 건물주는 건물에 손상은 절대 안된다고 함
4. LG측에 문의 하니 그건 고객의 개인사이고 건물 벽 손상못하게해서 설치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고객의 잘못이므로 LG측은 인터넷 설치를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함.
5. 그래서 LG측은 잘못이 없으므로, 위약금을 물릴 것이며 사측에서 일주일후 해지를 할것이며
(고객의 동의상관없이)위약금 미납시 추심 등 법적인 조취를 취하겠다고 함.
개인의 재산을 손상까지 해가며 이렇게까지 장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녹취파일(핸드폰으로 동의후 녹취함)첨부했습니다.
첨부파일
- 통화녹음 02-101 001.amr (956.3K) DATE : 2013-01-29 18: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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