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신리빙 ] 화분물받이 반품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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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익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3-01-29 17: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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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리빙에서 2013.1.21일 화분물받이를 네이버 체크아웃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사이트 제품 상세설명에는 그 크기가 30x30cm로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 위에 놓일 화분크기가 28x28cm인데도 들어가지를 못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반품처리를 신청하였을때 택배비를 소비자가 지불하여야 하나요?
이 제품의 사용목적상 화분 놓일 크기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이 판매를 하고 있고 반품처리를 소비자 잘못인양 매도를 하여 택배비까지 지불하라고 하는데 작은 금액이지만 정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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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화분물받이의 사이즈가 오배송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