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문주유소 ] 세차장에서 세차대기중 세차기에 차가 물려들어가 파손됐는데 배상을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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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범하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1-29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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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월16일3시50분경 집근처주유소에 세차를하러갔습니다.1차세차후 내부청소를하려고 진공청소를하려다 너무 세차가 안됐기에 돈을 더지급할테니 한번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세차원이 세차기앞으로 유도를 했는데 바퀴가 정렬이 많이안된 느낌이 들어 브레이크를 밟고 한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차원이 됐다고 한후 한동안을 안왔지만 저는 좀 찜찜한기분이 들어 브레이크를 더밟고 있었는데,이대로 있다가 세차기에 딸려가면 차에 무리가 가지않을까염려도되고 세차원이 됐다고 했으니 됐겠지하고 기어를 중립에 넣고 발을 떼었습니다.잠시후차가 세차기앞으로 빨려 가더니 바퀴가 갑지기 레일을 넘어 세차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앞범퍼와 등이 모조리깨졋고 수리비는 34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1시간여나 제가 실수한 꼬투리를 잡으려 cctv 돌려보고 돌려보고하더니 바퀴정렬이 안된상태에서 레일에 바퀴가 끼어돌아갔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2층에 올라가 1시간후 오더니 저보고 아까처럼 제차를 또대보라고 말도 안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있었는지 차가 어떻게 있었는지 다시 해보라니 제가 무슨재주로 그렇게 합니까?
주유소 와 같이 운행하는 세차장인데 소장이란 사람이 이제는 제가 드라이브에 넣고 운전을 했다고 우깁니다.
제차는 아직 일만킬로도 안뛴 제가 애지중지하는 새차이고 저는 95년부터 사고 한번 안낸 운전사입니다.
얼마나 조심조심하고 차를 모는데 제가 정신이나간것도 아니고 세차기에서 왜 드라이브에 넣고 운전을 합니까?~~~
제발 혼좀 내주세요 아주 강력하게 처벌 해주세요.(소장 신용선: 010845508224, 강서구 내발산동 648-3관문주유소)
*동영상 파일 첨부가안됩니다.이메일주소 보내주시면 보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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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유소 세차를 하던중 차량이 훼손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유소의 과실에 의해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