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샹뜨 ] 엘리샹뜨 화장품 (길거리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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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유민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3-01-29 0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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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초에 부산 서면에서 놀다가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구입하게 됬어요.
엘리샹뜨라는 제품인데 뭐 45만원을 10개월로 할부해서 내면 된다고 해서 사게 됬거든요.
피부에 맞지 않으면 환불해준다고도 했고 뭐 빠른 시일내에 상담전화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분명 한달이 되기 전에 상담전화를 준다고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돈을 내야하는 날짜 12월 3일이 되자 연락이 왔어요. 돈 언제 낼거냐고;;
뭐 피부상담이나 이런 말은 전혀 안하고 돈이야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 의심이 갔어요.
몇일내에 보내준다는 말을 하고 일단 12월 6일쯤에 제가 4만5천원을 보냈습니다.
쓰다보면 괜찮겠지 좀 좋아지겠지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써보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화장품을 쓰면 쓸수록 피부만 따갑고 도저히 제 피부에는 맞지를 않는거에요;;
막 얼굴이 붉그스름하고 얼굴이 타는것처럼 따갑더라구요..
그쪽에서는 처음 길거리에서 화장품 설명할때 뭐 호전반응이 몇일정도 있을수 있다고 했지만
무슨 호전반응이 2개월씩이나 되나요;; 처음 쓸때는 그저 그랬는데 갈수록 따가워지고..
날이 밝으면 그쪽에 전화를 하고 환불이 가능하면 하고 싶은데 다른분들 후기를 보니까
환불 안해주고 무조건 돈 보내라는 식으로만 이야기 한다고 해서..
혹시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그냥 할부금 안내고 화장품들
돌려보내면 되는 건가요?
그때 썼던 상품할부계약서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걸 적었으니 미성년자일때 계약을 했던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다른 법적으로 취소할수는 없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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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길거리에서 할부로 구입하신 화장품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