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세탁 ] 캐나다구스 자켓 세탁소 드라이 크리닝 후 후드 부분 고요테털 가죽 부분 경화 및 수축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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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은섭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1-28 23: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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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세탁후 제 자켓 후드부분 코요테 털 가죽이 속에서 수축 및 경화현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세탁소 에서는 배상을 안해준다는게 아니고 소보원에 제가 신고를 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여
소보원에 올립니다. 영수증 이외의 어떠한 서류도 없습니다. 물건에 붙은 취급주의사항도 모르고 있엇습니다.
1월 16일 19시 경에 물품을 접수 18일 찾으로갔는데 물건에 이상발생
바로 세탁소로 돌아가 배상을 요청하였는데 1주일동안 연락이 안와 다시 찾아갔는데 소비자보호원에 말해라 라고함
지금처럼 추운 한겨울에 2~3주동안 제가 옷이 잇음에도 못입고 자체합의를 제안 하였으나 소보원에 넘기라는 등
시간을 지체하는거에 대하여도 보상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 어떻게 집접적으로 소해배상 절차를 밟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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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쟈켓을 세탁소 드라이크리닝 후 손상이 되어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