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캅 ] 쇼캅 경비업체 이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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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미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1-28 2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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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신청한지 10개월만에 요금변경에대한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였습니다
기존 삼성카드쪽에서 요금을 가져갔는데 kt로 변경하였지요...
계약서 다시쓰고도 요금이 같은곳에서 계속나가고 있어서 해지신청을햇습니다
해지신청한지 한달이됐는데도 해지접수를 안받아주고 돈은 계속나가고..
그런데 오늘 확인했더니 경비요금이 양쪽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네요..
뭐 이런경우가 있나요.. 삼성쪽이 해지처리가 안된거죠..
제가 확인 안했으면 계속 이중으로 돈을 내는 거잖아요..
전하했더니 계속 담당자가 없다구 그럽니다..
연락해준다면서 연락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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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경비요금이 이중으로 인출되고 있어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