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YTRON ] 도어락 한달도안되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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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홍군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1-28 1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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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6일 집 출입구에 설치되어있는 6년째 사용중인 번호키 도어락이 작동이 되지않아서
A/S 신청을 하였습니다. 밖에서 덜덜 떨면서 기사님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50분후에 기사님방문하여
체크를 해보니 습기가 차서 도어락이 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결책은 그냥 부셔버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여 일단은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도어락을 부스고 들어갔습니다.
6년째 사용했으니 어느정도는 이상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사님 안내에 따라서 같은 회사(CYTRON)
제품을 안내를 받고 20만원을 자동이체하여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설치를 받았습니다.
제품 설치 받으면서 습기가 차면 안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마다 제품을 닦아주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저녁 1월 27일 저녁부터 도어락이 작동을 안하는 겁니다. 벌써 건전지가 나갔을까?? 하는
생각에 혹시나 하고 건전지 교체도 해보았는데 여전히 작동을 안하더라구요. 습기가 찼나?? 하고 제품 전체를
닦아도 보았는데두 역시나...
오늘 아침 기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되자마자 기사님 AS센터로 전화하라고 하셔서 AS센터로
전화연결 하였습니다. 상담원과 연결후 제품이 작동이 안된다고 하자 17시에서 18시 사이에 기사님 방문시켜드린다고만 하여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집에서 기다리다가 낮잠이 깜빡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부재중 통화 2통에 문자가 와있습니다. 방문하신다는 기사님 연락처로 부재중 2통 문자메세지는 역시
기사님이 보내신거... 전화연결이 안되니 내일 10시에 방문하신다고 하네요... 바로 전화 드렸더니 왜전화를
안받았냐고 성질부터 내어 황당했습니다 아니 잠깐 전화를 못받을 상황이어서 그랬다고 하고 방문해줄수
있냐고 물었더니 가줄수는 있다고 무슨 인심쓰듯이 말합니다. 아니 신청했으니까 그시간에 당연히 방문
해야하는거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자 가줄수는 있다 대신 제품에 물이 찬거면 수리비 줘야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완전 어처구니 상실;; 일단 오기나 하세요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한달도 안된제품 AS오는데 꼭 인심쓰듯이 말하면서 온다고 하고...
17시 30분경에 기사님 도착하였습니다. 한달도 안된 제품인데 왜 이렇죠?? 하니 저한테 머라하지마시고
제품만든 본사에 머라고 하세요 저는 설치만 하는거니깐요 하시고 제품을 뜯어 보시더니 한참을 드라이기로
말려도 보고 이것저것 뜯어도 보고하시더니 습기가 차서 이상이 있다고 수리비 3만원을 내라고 하시네요. 아니 한달도 안된 제품이 이상이 있는게 습기가 차서 이상이 있는건지 처음부터 제품이 불량이어서 이상이 있었던건지 어떻게 알고 수리비를 드립니까?? 그리고 같은 집에 같은 환경에서 6년정도 사용한 제품이 있는데 그것보다 상위 제품이라고 설치한게 한달도 안되서 습기가 차서 고장이라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해서 그럴수는 없다고 하니 센터로 전화하라고 하네요..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이 결노문제?? 그문제는 제품에 이상이 없는거고 주거환경때문에 고장이라서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20만원을 주고 설치한 제품을 추가로 21일마다 3만원씩 주면서 고쳐가면서 사용하라는
말입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말 않고 일단 전화 끊고 기사님한테 그냥 놔두고 가라고 했더니
기사님 이번에는 출장비를 달라고 하네요??허;; 무슨 출장비요??무상 A/S 기간 아니에요?? 그리고
고친것도 아닌데요? 라고 하니 또 센터랑 통화를 하라고 하네요;;
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까받은 여자분 또 받더군요 이거 출장비 드려야하는거에요?? 물어보니
출장비 만원에서 만오천원 드려야한다고 하네요.... 아니 신청할때는 무상기간이라고 말하고
출장비 얘기도 없었는데 무슨 출장비를 드려요?? 하니 제품에 이상이 있을때는 무상인데 제품이상이
아니고 환경때문에 이상이 있는거는 출장비를 줘야한다고 하네요. 그럼 처음에 신청 받을때 환경에 이상이
있을때는 출장비 받는다고 왜 설명을 안해주셨죠? 하니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건데 무슨 설명을 하냐고
하네요;; 전 당연히 출장비 안받는 무상인줄 알았는데요?? 하고 또 물어보니 출장비 주셔야 합니다
라고만 말하네요;; 참 우리가 모 돈내라고 하면 돈나오는 자동인출기도 아니고 얼마나 화가나고 억울한지
전 그런 소리 못들었다고 하고 출장비는 못주겠으니 받고 싶으면 처음 접수받을때 그런설명한 녹취내용
있을테니 그거 증거로 들려주면 출장비는 주겠다고 하고 통화를 끝내고 기사님한테는 수리 안해도 되니
가시라고 하고 혹시 몰라서 기사님 계좌번호 있는 명함 받고 돌려 보냈습니다.
후....
내용이 써보니 너무 길군요... 정확히 21일 된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습기가 없는 출입구가 어디있습니까?
관리도 매일 아침 출근전에 한번씩 딱아주면서 신경썼고요. 또 그거 하위제품으로 같은 환경 같은 집에서
몇년동안 사용을 해도 이상이 없었는데 새로운 제품이 21일만에 결노이상으로 고장이라는게 정말 이상
하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처음부터 불량이었던 제품이었는지 제대로 된 제품이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서비스?? 친절도?? 정말 어처구니 없을정도로 불량이고, 소비자를 자동으로
돈나오는 인출기인줄아나 설명없이 돈내야 한다는것도 황당할정도로 이해하기가 힙듭니다.
방금 팀장이라는 분이 또 전화가 왔네요 이분은 친절하네요... 결론은 출장비 설명을 못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출장비 회사에서 부담해주신다고 하고 수리를 원하시면 수리비 주고 고치라고 하네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맘같아서는 그냥 다른회사 다른제품으로 바꾸고 싶은데
한달도 안된제품 20만원이나 주고 설치했는데 너무 아깝고.....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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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집에 새로 설치되어있는 디지털도어락의 고장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급의 순서로 진행이됩니다. 업체측에서 a/s를 거부하는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