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바트 이즈마인 ] 배송 약속을 너무 안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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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정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1-28 13: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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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1일에배송을 해주겠다고해서기다렸습니다
책장3개를샀는데 1개만 배송오고 2개가 안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제품이 안오면 하루전에 전화주는게 예의인데..
당일에 직접전화했더니 죄송하다고 24일에 보내주겠다고햇습니다
그래서 배송하다 그럴수도 있다고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24일이되고 오전에 배송확인차 리바트에전화했는데...
리바트에선 또 배송이안된다고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제가전화를해서 안오는걸알게되었습니다
미리전화라도주지..
어쩔수없이 또 기다려야했습니다
이번엔 28일엔 꼭 된다고 했습니다
25일에 직원이 확인까지하고 28일엔 꼭 된다고 했습니다
그말만믿고 또 기다렸습니다
오늘 28일..또 오전에연락이없길래 혹시나해서 또 전화해봤습니다
아니나달러 또안된대지뭡니까?
리바트에선 뭐이런식으로 장사를하는지..소비자우롱하고무시하는거아닌가요?
정말어이없네요
이런경우 어떤게 보상받지요?
기다린게 너무 억울합니다0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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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가구를 주문하셨는데 계속적인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배송을 지연하고 배송된 제품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이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가구를 주문하셨는데 계속적인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배송을 지연하고 배송된 제품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이
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
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