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식업 ] 동태탕집에서 신발분실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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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은진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1-28 1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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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먹고 나오니깐 제신발이 없는거에요
당황해서 가게사람한테말하니깐. 당황해하더니 아무런 조치도 안취해주시는거에요
분명 배상이라는 법이있는데도요
더화가나는건 남아있는 신발을 무조건 신고가라고 만하고 사과한마디도 없고 주인이있는지 없는지확인도 안된신발을 막신고가라고 만하고 바꿔신고 간사람이 다시오면 연락준데요... 참.....
저희밥먹을당시 여자한분있어서 그사람같아서 카드사연락해달라고 전화했는데 연락도 없고 해서 제가 다시전화했더니 카드사에서 연락처안준다고 했다고만하고 사장님이 법대로 하라고 만하네요
신발장에 사물함형식으로된 신발장없었습니다.
첨부파일
- _3315184.JPG (1.1M) DATE : 2013-01-28 1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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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하셨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상법 ‘제10장 공중접객업’의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조항에도 손님이 맡아달라고 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식당의 과실로 인해 분실될 경우 식당측에 책임이 있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