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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 LG U+ 핸드폰 매장 요금제 허위안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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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은실
  • 조회수 : 154회
  • 작성일 : 13-01-31 19: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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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2012년 8월에 핸드폰 해지를 위해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영업사원이 해지를 도와주겠다며 제 주민번호조회를 하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조건으로 기기변경을 해주겠다더군요.
그 무더운 여름날 아기를 안고 오랜시간 기다릴 수도 없는데 그 사람 말만 믿고 잠시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그날 전 아기를 안고 3시간 가까이 매장에서 기다려야했지만요.)
처음엔 34요금제로 지금 쓰던 무료통화와 문자서비스를 별 차이없이 변경해주겠다 장담하더니, 결국 제가 신청서에 싸인을 마치자 이것저것 부가적인 의무사항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제휴된 카드(국민카드나 신한카드 둘 중 아무거나)를 30만원 이상 사용해야 매달 요금에서 1만원 할인을 해줄 수 있으며,
두번째 그것도 첫 3달동안은 요금할인이 안되고 카드회사에서 포인트로 환산을 해준다느니 뭐 어쩌구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3차례 반복합니다. 아기를 안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3달 넘기자 생각하고 참았지요.
그러면서 제 카드번호를 적어갔습니다.유효기간 날짜.
요금제등록 완료했다며 안내까지 해주더군요.
(얼마전 고객센타에서 알게된 사실이지만 별도로 지정된 카드에 한에서 할인이 되고 있으며 저는 여태 전혀 할인사항이 없었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업사원의 말이 도무지 신빙성없이 거짓에 거짓이 반복되어 담당자와 통화의 의미가 없어 이렇게 소비자고발에 의뢰합니다. U+통신을 장기사용했으므로 우대할인쿠폰이 있지만 그 쿠폰을 사용하는 대신 10만원 현금으로 통장입금하겠다던 사람이 1달이 넘도록 2달 가까이 미루더군요.
말일이라 청구가 안됐다느니, 본사에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시간이 걸린다고 하던지요.
계약 당일날을 다음주에 입금확인시전화를 주겠다던 사람이 제가 여러차례 연락끝에 결국 제가 본사 고객센타에 민원을 제기하자 제게 날려온 영업사원의 문자메세지 '고객님 당장 10만원이 급하시면 제 사비로 넣어주겠다'이게 무슨  모욕적인 내용인지.
이뿐만 아니라 핸드폰 소품중 일부가 모두 소진되어 며칠 후에 택배로 보내주겠다더니 결국 제가 매장으로 찾으러갔습니다. 그 영업사원 왈, 고객님 이름을 잘못기재해서 택배가 안갔다네요.이게 말이 되는 거짓말인가요?
얼마전 알게된 요금제 카드할인 불이행부분은 핸드폰매장 판매사원의 허위안내로 인한 불완전판매이므로 해지를 해주던지 아니면 그동안 카드할인되지 않고 청구결제된 요금금액을 다시 환불해주고 처음 안내한 34요금제를 서비스 변경없이 유지되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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