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크리닝 ] 의류손상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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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진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1-28 17: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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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은후2틀후..옷을 입었는데 오른쪽 팔 안쪽부분에서 털이많이 나와서..
뒤집어보니..일자로 누른자국이 있어..아저씨가 잘못만 인정하면..옷값반만 배상하고자했는데...
죽어도 절대 세탁소에서 그럴일이 없다며 딱잡아떼시네요..ㅠ,.ㅠ 세탁물 보시고 진실만 밝혀주시고..
배상 처리 받고 싶네요..아저씨가 도리여~ 삿대질하며 화를내시니 너무 억울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건이 많으신거 알지만 부탁 드릴께요...저도 한참 고민 하다가 억울 해서 이렇케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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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손상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